구 분 |
상품내용 |
부동산개발금융 활용방안 |
토지신탁 |
개발신탁이라고도 하며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의 개발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요 자금을 확보하고 공사 및 분양, 관리, 운영등을 거쳐 얻어진 수익을 토지소유자 에게 교부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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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대상인 사업부지의 취득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를 신탁회사의 고유자금이나 신탁 회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하고 사업추진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1차적으로 사업주체로서 시공사와 함께 준공책임을 부담하므로 아파트나 판매시설 업무시설등의 분양상품에 활용하고 있음 |
담보신탁 |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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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대상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포함 되지 않고 부동산개발금융 여신기관에서는 사업주체의 부도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업 부지의 신탁을 선호하며 담보신탁에 따른 신탁경비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부대비용 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관리신탁 |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거나 임대차 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수익금운용관리등 부동산관련 업무일체를 관리하는 상품 |
부동산개발금융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으나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침해방지차원에서 관리신탁을 활용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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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 |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처분을 의뢰하고 신탁회사는 대상부동산을 처분해주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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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납부기간이 장기에 걸치거나 인허가 조건부 매매등의 경우 토지소유자 로부터 사업부지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처분신탁토록 하고 인허가등이 완료되는등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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