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부동산관계법령
신탁종류 및 금융활용
2014-03-04 13: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0
첨부파일 : 0개

 

 

 

 

구 분

상품내용

부동산개발금융 활용방안

토지신탁

개발신탁이라고도 하며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의 개발을 위탁하면

 신탁회사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요

자금을 확보하고 공사 및 분양, 관리,

운영등을 거쳐 얻어진 수익을 토지소유자

에게 교부하는 상품 

  

신탁대상인 사업부지의 취득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를 신탁회사의 고유자금이나 신탁

회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하고

사업추진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1차적으로 사업주체로서 시공사와 함께

준공책임을 부담하므로 아파트나 판매시설

업무시설등의 분양상품에 활용하고 있음

담보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

  

  

담보신탁대상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포함

 되지 않고 부동산개발금융 여신기관에서는

사업주체의 부도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업

부지의 신탁 선호하며 담보신탁 따른

신탁경비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부대비용

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관리신탁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거나 임대차

 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수익금운용관리등 부동산관련 업무일체를

관리하는 상품

부동산개발금융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으나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침해방지차원에서 관리신탁을 활용

하고 있음

  

처분신탁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처분을 의뢰하고

신탁회사는 대상부동산을 처분해주는

상품 

  

  

  

매매대금 납부기간이 장기에 걸치거나

인허가 조건부 매매등의 경우 토지소유자

로부터 사업부지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처분신탁토록 하고

인허가등이 완료되는등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