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민법 제500조 내지 제505조)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하는 점에서 대물변제(代物辨濟)와 비슷하지만 요물계약(要物契約)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르다. 경개는 현실적 급부(給付)를 요소로 하지 않고 단지 급부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이고, 성질상 당연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며, 신채무의 성립을 원인으로 하는 유인계약(有因契約)이다.
경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하여야 한다.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가 되고,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不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504조). 그리고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야 한다.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란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자, 채무자, 채무의 목적 등을 말한다.
경개에는 3가지의 유형이 있다.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는 신·구채권자와 채무자의 3면계약에 의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確定日字)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502조).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의 계약에 의하며, 구채무자를 당사자로 할 필요가 없다(501조). 채무의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경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에 의한다.
경개에 의하여 구채권은 소멸한다(500조). 더불어 구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던 담보권(擔保權)이나 위약금(違約金) 등의 종된 권리도 소멸하지만 당사자는 특약으로써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 내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때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505조). 경개에 의하여 성립하는 신채무는 구채무와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신채무는 구채무의 항변권(抗辯權)을 수반하지 않으나 채무자는 이의(異議)를 보류함으로써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을 유지할 수 있다(503조, 451조). 경개는 구채무에 대한 법정추인(法定追認)의 효과가 있다(145조). 일단 경개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신채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경개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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