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부동산관계법령
신탁회사소유 부동산매수시 유의점
2014-03-04 13: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657
첨부파일 : 0개

[가상질문] 자산신탁회사소유 미분양아파트 매매 

 

준공 3년 정도 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상에  

1. 자산신탁이 소유자로 되어있음

2. A업체와 한국자산신탁이 소유권을 주고받고를 2번 했네요

3. A업체가 농협으로부터 근저당설정계약을 했고, 며칠 뒤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질문 : 1. 그렇다면 A업체의 근저당 채무금액이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과 함께 넘어간것인가요?

          2. 건설사 미분양 판매 직원을 통해 상담받았는데 한국자산신탁으로 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답니다.

              믿고 해도 되는건지요?

          3. 거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상답변] 별문제없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니

A업체(시행사)가 농협에 대출을 받고 근저당설정을 하였는데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군요.

 

십중팔구 담보신탁으로 되어 있고

기존 근저당권은 수익권증서상에 우선수익권(근저당 설정액 상당)으로

대체되어 농협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금이 물권에서 채권으로 변경된 것이죠. 

 

금융기관과 신탁회사의 동의하에 시행사 명의계좌로 입금을 하기도 하지만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행사의 자금횡령이죠.

 

위와 같이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급하면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한 사항이지만 신탁회사에 매매대금완납과 동시에 하자없이

소유권이전을 해주는지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셔야겠죠.

 

때로는 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근저당 설정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차액만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