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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령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2012-09-20 17:4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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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고한 용인시 공고 제2007-1142호로 2007. 7. 11일 시보에 게재
한 사항입니다.

목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1-324-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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