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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령
부동산 명의신탁시 과징금 , 이행강제금, 벌금 관련 법규
2012-12-05 11:5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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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과징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이행강제금)

 

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4(과징금의 물납)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0408.]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30일이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8.]

 

2항의 물납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당해 부동산의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항 및 제3항외에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 <신설 2002.4.8>

 

 

과징금 부과기준(3조의4조의2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