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내역확인서의 내용 및 역할
모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자격의 성립. 취득. 상실. 변동 및 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가 해당되지 않는 주당 15시간 미만, 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 일용노무자의 경우는 단기근로인 관계로 취득 및 상실 .변동 및 이직신고가 거의 동시에 중복 신고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를 단순화한 보고서가 “근로내역확인서”입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가적인 다른 고용관계보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
사용주의 근로자 수의 규모와 지연보고 경과일수 및 위반횟수 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2012.7.1부터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개월 이상만 지연보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3.7.1 부터는 전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연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당초신고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후 수정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됩니다.
특히 위반 행위가 가중되면 상습범이 되어 과태료 금액도 올라갑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고지되지만 사업주는 회원님들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는 관계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근로내역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의 차이
구분 |
내용 | |
근로내역확인서 |
제출기한 |
다음달 15일까지 보고(월단위 보고) |
개별기재사항 |
직종,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이직사유 |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
제출기한 |
분기말 다음달 말까지 보고, 2월말 (분기 단위 보고) |
개별기재사항 |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지방소득) | |
공통사항 |
사업자,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번호) 일용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연도, 근로월, 근로일수, 임금총액 |
출처: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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