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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내역확인서란?
2012-08-21 13: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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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내역확인서의 내용 및 역할

 

 모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자격의 성립. 취득. 상실. 변동 및 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가 해당되지 않는 주당 15시간 미만, 월간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 일용노무자의 경우는 단기근로인 관계로 취득 및 상실 .변동 및 이직신고가 거의 동시에 중복 신고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를 단순화한 보고서가 “근로내역확인서”입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가적인 다른 고용관계보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

 

사용주의 근로자 수의 규모와 지연보고 경과일수 및 위반횟수 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2012.7.1부터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개월 이상만 지연보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3.7.1 부터는 전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연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당초신고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후 수정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됩니다.

 

 특히 위반 행위가 가중되면 상습범이 되어 과태료 금액도 올라갑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고지되지만 사업주는 회원님들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하는 관계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근로내역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의 차이

 

 

구분

내용

근로내역확인서

제출기한

다음달 15일까지 보고(월단위 보고)

개별기재사항

직종,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이직사유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분기말 다음달 말까지 보고, 2월말

(분기 단위 보고)

개별기재사항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지방소득)

공통사항

사업자,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번호)

일용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연도, 근로월, 근로일수, 임금총액

 

 

 

출처: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