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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최저임금제도 관련 법규
2012-11-01 09: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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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관련

 

 

 

 

. 입법 취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1>

적용기간 : 2010. 1. 1 ~ 2010. 12. 31

시간급 4,110(8시간 기준 일급 32,880)

40시간<=209시간제>월급(858,990), 44시간<=226시간제> 월급(928,860)

 

<2>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시간급 4,320(8시간 기준 일급 34,560)

 

<3>

적용기간 : 2012. 1. 1 ~ 2012. 12. 31

시간급 4,580(8시간 기준 일급 36,640)

 

<4>

적용기간 : 2013. 1. 1 ~ 2013. 12. 31

시간급 4,860(8시간 기준 일급 38,880)

 

-근로기준법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456)적용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 사용자의 의무사항

 

 

1.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3.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근로기준법 제48(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란 근로기준법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3(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0339(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이하 ""이라 한다)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제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별표 1]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2)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별표 2]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2조 단서)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외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