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무판례) 급여에 퇴직금 포함 지급시 변경판례
2012-08-17 11:37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06, 2010.5.20)
[판례해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품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이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퇴직이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연금은 2005년 12월에 도입된 것이므로 역사가 짧지만 법정퇴직금은 그동안 근로자의 노후생활과 목돈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원해서 중간정산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 연봉, 월급, 일당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효력
그런데,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을 맺고 매월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지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연봉 2,700만원에 퇴직금 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00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확산되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도 지급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당사자간에 미리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성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다.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분할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년 5월 20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종전에는 연봉, 월급, 일당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아직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은 임금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연봉 3,0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3,000만원 전액이 연봉(임금)이므로 근로자는 퇴직 후 300만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당연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에 의하면 3,000만원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인 것은 맞지만,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지급했고 반대로 근로자는 받을 권리가 없는데 받은 것이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3.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연봉, 월급, 일당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약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되는데,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경우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근로자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청구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는 것이 판례를 변경한 이유이다.
4.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상계 가능
사용자가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모두 어디까지나 후불적 임금인 퇴직금의 지급과 직접관련된 것이므로 상계가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기존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도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5.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
사용자는 미리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은 일방적인 상계를 통해서, 또 나머지 2분의 1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퇴직금은 노후생활 또는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후불임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봉, 월급,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평균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 7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중간정산이 금지되고, 새로 설립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을 강제로 도입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2010년 5월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1997년 이후 확산된 연봉제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제도는 없애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 법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입법부가 해야 할 것을 사법부가 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 계속된 다툼을 해결하려는 고민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므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법정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지혜가 된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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