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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판례) 임금지급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해야 함
2012-08-17 11:3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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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양도했더라도 추심권을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이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88.12.13, 87다카2803)
 
[판례해설]

1.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대리인, 동료,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에 대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임금지급의 4원칙이라고 하는데 직접지급, 전액지급, 통화지급, 매월 정기지급이 그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임금이 ‘삶의 모든 것’이다.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간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임금채권의 양도는 가능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선이행 의무’가 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후이행 의무’가 된다. 근로자가 먼저 근로를 제공하면 일당이든 월급이든 일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후불지급’이 원칙이다. 특히 월급제인 경우 1개월간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다수의견).

3.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과 근로자보호 원칙을 고려하면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반대입장이다. 소수의견을 따를 경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호에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된다. 임금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빚쟁이의 협박과 압력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양도각서를 써줬을 것인데,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양수인의 창구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4. 양도인에게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그런데 만약 회사가 이러한 강행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빚쟁이인 양수인에게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TV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박진희가 박신양에게 신체포기각서와 임금채권양도각서를 써 줬다고 가정해보자. 신체포기각서는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임금채권양도각서를 당사자간에는 효력을 발생한다. 박진희가 회사에 임금채권을 박신양한테 양도했다는 통지를 하면 민법에 의할 경우 회사는 박신양한테 박진희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래도 박진희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회사가 박신양한테 지급했다면 복잡한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

우선 박진희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박신양한테 지급했으니 임금을 다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박진희에게 추가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거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2중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되는데, 청구권이 없는 박신양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도로 받아내야 한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