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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회사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 말
2012-08-16 14:4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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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기타 법령의 제약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단어는 사용할 수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투자"

 

- 증권 또는 장내외 파생상품을 대으로한 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이 아닌 경우 "증권" , "파생", "선물"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경우 "투자일임"

 

- 신탁업자가 아닌 경우 "신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금융", "파이낸스"

 

- "자본", "캐피탈"

 

- "신용", "크레디트"

 

- "투자", "인베스트먼트"

 

- "자산운용", "자산관리"

 

- "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

 

 

--->기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용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