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설립자본금의 설정문제
2012-08-16 14:39
상법개정 이전에는 법인설립시 반드시 5,000만원 이상의 법정자본금 이상이 되어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했었으나,
현재 위와 같은 법정자본금제도는 폐지되어, 자본금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은 가능함.
다만, 자본금이 작더라도 설립비용이 동일하고 또한 법인등기부를 거래처등에서 열람하였을때,
자본금이 작은 경우 아직까지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크게 활용되지 않음.
더욱이 잔고증명서를 통하여 보다 간편하게 자본금을 인정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와 같이 작은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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