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설립시 임원 수의 결정문제
2012-08-16 15:39
상법개정 이전에는 반드시 주식회사에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이 있어야 했으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자본금이 10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 1인만 있어도 회사설립이 가능함.
단, 잔고증명서를 통하여 간단히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이 최소한 1명이 있어야 하므로
이사를 1인만 두는 경우에, 그 이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간단설립이 가능함.
또한 회사에 감사가 없이 이사만 존재하는 경우, 감사의 기능이 주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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