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법인설립
잔고증명서를 통한 간단한 법인설립
2012-08-16 14: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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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에 의하여 법인설립시 주식을 갖지 않는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했던, 주금납입절차를 생략하고 잔고증명서만으로 법인을 간단히 설립(발기설립)할 수 있게 됨.

 

이 경우 설립소요시간(약8→약3일)을 단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증의무(공증비:약 15만원)를 면제하고,

자본금활용을 빨리 할 수 있기(사업자등록일까지 사용불가→잔고증명발급 다음일부터 사용가능, 은행재방문X) 에

추가 비용(이자비용등)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음.

 

 

 

만약 실질적으로는 모든 임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시에만 그 중 1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설립을 한 후, 주식을 양도하는 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