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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양도,상속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내역 조회방법
2017-01-20 11: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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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 내역 조회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1.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2.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3.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 농협중앙회

 

4.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5.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국번없이 1332

 

 

 

. 부동산 내역 조회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1. 신청자격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2. 신청방법 및 장소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4.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02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0.03%)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