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재산제세(양도,상속등)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율적용 한시배제 1년 추가연장(2025.05.09까지)
2024-06-13 15:11
작성자 : 조용국
조회 : 124
첨부파일 : 0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기간 추가연장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배제 기간이 기존 2024년 5월 9일까지에서 1년 연장)




<근거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2의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2024.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