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재산제세(양도,상속등)
부담부증여에 가압류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2017-01-20 11: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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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46014-1342.1999.7.9.

 

질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의 보증채무로 인해 가압류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등기 하기전 아들이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상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후 동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을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상환한 보증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 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