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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양도,상속등)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관련
2017-01-20 11:4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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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 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2015.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15.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1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