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재산제세(양도,상속등)
상속,증여받은 부재지주 농지,임야의 비사업용여부
2014-04-29 10:0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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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해당 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