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양도,상속등)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3-12-06 11:20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013.5.1, 국세청훈령 제1992호
제28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13.5.01 개정)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