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재산제세(양도,상속등)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3-12-06 11: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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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013.5.1, 국세청훈령 제1992호

 

제28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2013.5.01 개정)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