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양도,상속등)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
2013-07-16 09:11
양도소득세 계산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으로써 처리기한은 30일이 소요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2011.04.01 개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접수일로부터 30일 | |||||||
신청인 |
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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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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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소유자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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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대상토지 |
⑤ 소재지및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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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부상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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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실 제 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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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 물 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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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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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건물실제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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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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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가격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할 서류 해당 토지의 양도․상속․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 수 료 | ||||||
없 음 |
210㎜×297㎜(인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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