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규정 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1998.12.28 제목개정)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2010.01.0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2000.12.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2012.02.02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11.10 개정)
2. 2억원(1996.12.31 개정)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1998.12.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1996.12.31 개정)
3. 삭제(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1998.12.31 개정)
5. 삭제(1998.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 통장등의 범위 ]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 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2008.04.30 직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1998.12.28 제목개정) ] 관련집행기준
15-11-1 [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
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산종류별로 상속추정액을 계산한다.(2012.07.27 개정)
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그 외의 기타재산
②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수입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2012.07.27 개정)
15-11-2 [ 통장 인출금액의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
①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기관의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예:증권계좌) 등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금액에서 이 기간 동안 당해 계좌로 재예입된 금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2012.07.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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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이
실제 인출한 = 1년 또는 2년 - 예입된 금전 +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 등의 가액 이내에 인출한 등의 합계 금전이 아닌 것
금전 등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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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등이 타인명의의 예금으로 예입된 경우 타인명의 예금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인출한 금액에서 예입된 금액을 차감하고, 타인명의 예금이 증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2012.07.27 개정)
15-11-3 [ 채무부담액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혹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채무 건별이 아니라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2012.07.27 개정)
15-11-4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2012.07.27 개정)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2.07.27 개정)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2.07.27 개정)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012.07.27 개정)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2.07.27 개정)
15-11-5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
①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재산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다.(2012.07.27 개정)
② 예금 인출금 등을 타인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2012.07.27 개정)
15-11-6 [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및 상속추정배제 기준 ]
(2012.07.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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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산처분액·채무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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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 │용도불분명한 금액 - Min(①처분재산가액·인출금액·채무부담액 × 20%,
재산가액 │ ②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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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추정의 │용도불분명한 금액 < Min(①처분재산가액·인출금액·채무부담액 × 20%,
배 제 │ ②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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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
1. 피상속인 갑이 2011. 12. 1.에 토지를 15억원에 양도하기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인 2012. 3. 1.에 사망함.
- 계약일자:2011. 12. 1. 계약금 2억원 수령
- 중도금 수령일자:2012. 2. 1. 중도금 5억원 수령
- 잔금일자:2012 .4. 1. 잔금 8억원
2.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금액 7억원중 3억원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나 나머지 4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함.
<물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금액은?
<해설>
1. 부동산 매매계약이행중인 재산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개시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해당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8억원+2.6억원* =10.6억원
* 7억원-3억원-min(7억원×20%, 2억원)= 2.6억원
♣ <사례 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
o 상속개시일전 8개월전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중 3억원은 다른 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었고 나머지는 사용처가 불분명함.
<물음> 상속재산에 포함될 상속추정재산가액은?
<답> 11억원-3억원-min(11억원×20%, 2억원)= 6억원
<관련 예규>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처분대금(또는 채무를 부담액) 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되며, 계좌에 입금된 부동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봄(서면4팀-1862, 2004.11.18)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이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함(서면4팀-1790, 2004.11.04)
☞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여부(재재산-566, 2007. 05.15) - 포함하지 않음.
☞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나, 피상속인의 생활수준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생활비 지출인 경우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용도가 불불명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심사상속2003-3005, 2005.03.21)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나 통상적인 생활비ㆍ간병비 등은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함국심2004중3512,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