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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양도,상속등)
공유물 분할토지의 취득시기
2012-08-09 11:3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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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일 46014-987

[생산일자] : 1997.04.23

[제 목] : 공동소유 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 요약 ]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함

 

[ 질의 ]

 

갑과 을은 1989년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오던 중 1989 19902회에 걸쳐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소유지분을 잘못 계산하여 1995년도에 최초의 각자지분으로 분할등기를 함

 

거창 세무서에서는 이를 양도로 보아 1997.1.16 갑과 을에게 각각 2,184,990, 14,456,670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갑과 을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997.2.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함

 

국세청에서는 1997.3.14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송달함

 

만약에 갑과 을이 금년도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거창세무서에서는 갑과 을의 토지 취득일이 1995년도가 되어 1995년도 이후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데 그러면 최초 취득일부터 공동소유토지의 지분 분할 등기를 한 1995년도까지의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적지도 않은 위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지

 

[ 회신 ]

 

1.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