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재일 46014-987
[생산일자] : 1997.04.23
[제 목] : 공동소유 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 요약 ]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함
[ 질의 ]
○ 갑과 을은 1989년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오던 중 1989 및 1990년 2회에 걸쳐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소유지분을 잘못 계산하여 1995년도에 최초의 각자지분으로 분할등기를 함
○ 거창 세무서에서는 이를 양도로 보아 1997.1.16 갑과 을에게 각각 2,184,990원, 14,456,670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갑과 을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997.2.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함
○ 국세청에서는 1997.3.14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송달함
만약에 갑과 을이 금년도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거창세무서에서는 갑과 을의 토지 취득일이 1995년도가 되어 1995년도 이후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데 그러면 최초 취득일부터 공동소유토지의 지분 분할 등기를 한 1995년도까지의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적지도 않은 위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지
[ 회신 ]
1.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