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재산 -834
[생산일자] : 2010.11.10
[제 목]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 요약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질의 ]
(사실관계)
- 2002.12.11. 피상속인 A는 ○○건설(주)과 매매가액 1,075,500천원의 매매계약체결
- 2002.12.26. 계약금 및 중도금 161,325천원 수령
- 2003.06.29. 잔금지급일이나 ○○건설(주)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함
- 2003.11.28. 피상속인 A 사망
- 2004.01.20. 배우자 B에게 소유권 이전
(질의내용)
- 피상속인 A의 상속개시일 이후 ○○건설(주)로부터 받은 잔금지급 위약금 249,501천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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