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에 한해서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함.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예규
[문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 -1047
[생산일자] : 2010.08.12
[제 목]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 요약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질의 ]
(사실관계)
- 2005년 6월 토지 양도 계약
- 계약시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 2006년 12월 잔금 및 양도소득세 차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함
(질의내용)
-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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