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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양도,상속등)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계산예규
2012-08-09 11:3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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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한해서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함.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 예규

[문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 -1047

[생산일자] : 2010.08.12

[제 목]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 요약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질의 ]

 

(사실관계)

 

- 20056월 토지 양도 계약

 

- 계약시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 200612월 잔금 및 양도소득세 차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함

 

(질의내용)

 

-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

 

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