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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고액현금 거래보고]
2013-12-09 10:5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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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체납조사시 고액현금거래 정보 활용 가능해져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 (중략) …

 

특히 국세관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금세탁방지 혹은 FIU(금융정보분석원)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많은 기사에 놀라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올해는 각종 그룹사의 탈세를 잡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의 기여가 컸다고 지난 제4호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자금세탁방지업무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신문 기사를 이미 접하셨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액현금거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는 조세 및 관세 범죄 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의 활용범위를 탈세조사 및 체납 징수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출액이나 재산, 소득에 미춰 현금 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커 탈세가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금융정보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하경제 뿐만 아니라 탈루, 탈세건에 대한 체납징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는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거래가 발생되었을 때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지, 거래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전건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도입 당시에는 기준금액이 5천만원 이었으나, 2010년부터 2천만원으로 인하하여 전체 금융사에서 이 기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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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4일부로 개정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 중 하나인 "의심스러운거래보고"의 기준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법률 조항에 따른 변경 사항>

 

- 현행 : 특정금융거래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하면,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때의 기준 금액이 원화 1,000만원, 미화 5,000불이상으로 정해져 있음.

 

- 개정 :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때의 기준 금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