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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상 금융리스자산 중도반납시 계산서교부의무
2014-03-04 13: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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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중도해지로 인한 리스자산 반납시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산출방법

| 답변일자 : 2012-11-0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이하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이하 리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동차리스계약을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금융리스·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회계처리

 기존 예규(서면2-1658, 2005.10.17 및 동지 서면3-1057, 2007.4.9 등 다수)에 따라 금융리스계약의 만기중도해지하여 동 리스자산(자동차)을 반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중고자동차의 시세 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중고차 매매상과 반납되는 리스차량에 대해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반납되는 차량은 동 선물매매계약에 따라 중고차매매상에게 매각함 리스는 부가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이므로 차량 매각시 당사는 중고차매매상에게 계산서를 교부함

 

2.질의사항

 

 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동 리스자산(자동차)을 반납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갑설) 해당 중고자동차의 시가 을설) 리스이용자의 장부가액 병설) 리스회사의 금융리스채권가액 정설) 리스회사의 선물매매계약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예규판례 : 서면2- 1658, 2005. 10. 17 사업자가 리스계약의 해지로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차용 자산의 반환으로 보아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예규판례 : 서면3- 1057, 2007. 04. 09 금융리스 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답변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아래 사례로 미루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리스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갑설이 타당)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과세표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시가의 기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6. 2. 9. 개정)

2. 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6. 2. 9. 개정)

*참고사례

* 부가46015-3859, 2000.11.28

질의

당사는 기계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크레인(금융리스 자산)을 외화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매하려고 함.

아래 유형의 경우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아 래 -

양도일 현재 외화부채를 기준환율로 환산한 부채잔액 : 6억원(법인세법통칙 2-13-417).

장부상 기계장치 잔존가액 : 3억원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를 할 경우 기계가액(시가) : 25천만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 부가46015-3607,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22601-21, 1991.1.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 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사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