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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법인,부가,소득 등)
면세(겸영)법인의 부가세 신고의무
2013-10-22 11: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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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분야 ]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 및 계산서 수수금액과 이에 따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시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가산세조항은 것임.

따라서,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반기별로 신고하여도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 분야 ]

 

법인세법상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다음해 2월10일로써

동 제출기한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였다면 해당 제출은 유효한 것이나

동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거나 미제출한다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