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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 채권
2013-01-10 20: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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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항상 생기기 마련인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금회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경제적인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대손처리를 가능토록하여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하실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19조의2   <부가세 및 소득세 준용>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6. 민사집행법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02.0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02.04 신설)

 

10. 국세징수법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02.0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12.30 개정)

 

12. 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