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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법인,부가,소득 등)
소포수출(EMS수출등) 관련 수출신고
2013-01-10 20: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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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및 공급일자]

 

직접 수출하는 경우

 

-. "수출하는 재화"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으로 반출하든 무상으로 반출

하든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한다.

 

(소포수출 및 휴대반출 포함. 집행기준 11-24-6)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사본,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서류 첨부.

 

 

영세율 적용시기(공급시기)

 

-. 소포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영세율 첨부로써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당해 규정에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포수출일경우 국제소포우편물수령증(소포수령증)사본과 송장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분실한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외 간이수출신고필증, 또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에도 외화입금증명서 등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수출분에 대한 송품장은 유지하는 것이 추후 자료 증빙시 참조가 될 수 있으니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