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손세액이란?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임.
(2) 대손전제조건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①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②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①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말한다.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어음∙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2010.12.30)
서면2팀-1999(2006.10.2)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대손세액 공제 기간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②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4) 대손세액 공제 방법
부가세법 제17조의 2 제②항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대손변제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그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