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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하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2012-10-05 14:5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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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며 외상매출금등의 결제대금을 어음등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음의 특성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이 부도등으로 인하여 지급은행에서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를 부도어음이라 일컫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도 받지 못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까지 덤으로 부담하게 된

 

결과가 되어 자금부담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17조의 2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등은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사업자의 이중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자인 사업자가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조용국 세무사-

 

 

 

 

<관련 예규>

 

문서번호 : 조심 2011서 2575

생산일자 : 2011.10.25

 

[ 요약 ]

 

청구인은 2010.5.10. 부동산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손이 확정된 2011.2.16.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