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285 )
필요서류 ( 대리인인 경우 )
1. 대리인 신분증 사본
2. 임대사업자의 신분증 사본
3. 임대사업자의 인감증명
4. 인감도장(신청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함)
5.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신고내역
1. 임대업등록신청 : 면허세 27,000원 처리기한 5일정도 소요
2. 임대 조건신고 : 향후 임대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일정한 서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신청서 양식>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5일 | |||||||||
신 청 인 |
①성 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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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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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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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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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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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임대주택의 소재지 |
⑦호수(세대주) |
⑧종류 |
⑨유형 |
⑩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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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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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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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구 비 서 류 |
구 분 |
신청인 제출서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 외국인사실증명,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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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 ||
법 인 |
없 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여권 정보 | ||
외국인 |
없 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
임대하려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없 음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없 음 |
건축허가서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없 음 |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비고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⑧종류란에는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나 그 밖의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⑨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⑩규모란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4. 같은 소재지에 종류, 유형 또는 규모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되, 아래 예와 같이 괄호에 해당 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예시:(40제곱미터 이하: 70호, 40제곱미터 초과부터 60제곱미터 이하: 35호) 5.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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