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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요건
2012-09-13 11: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25
첨부파일 : 1개

 

 

 

 

 

2008년 2월 4일부터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이 없어지고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바뀌고, "한국복합운송협회"도 "한국국제물류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기관 : 한국국제물류협회 (http://www.kif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