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요건
2012-09-13 11:12
- 국제물류주선업 요건.jpg (274KB) (630)
2008년 2월 4일부터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이 없어지고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바뀌고, "한국복합운송협회"도 "한국국제물류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기관 : 한국국제물류협회 (http://www.kif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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