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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기업진단 지침 (지경부 고시 2012-248)
2012-12-05 11: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43
첨부파일 : 0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8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별표 42, 같은 법 시행규칙 33항 등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 산정 및 전기공사업의 단 관련사항과 그 밖에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보완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운영요령”(2010-157)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1017

지식경제부장관

 

 

 

 

 

(별지 제9호서식)

 

기 업 진 단 신 청 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수

3. 합 병

4. 자본금변동

5. 등록기준신고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

 

 

 

진단신청기준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겸 업 내 용

 

 

종 류

등 록 번 호

등 록 기 준 자 본 금

 

 

 

 

 

 

 

신청자의 실질자본금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및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공인회계사(재무관리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지정진단기관, 세무회계법인) 귀하

 

 

첨부서류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

 

 

 

 

 

(별지 제9호서식)

 

기 업 진 단 신 청 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수

3. 합 병

4. 자본금변동

5. 등록기준신고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

 

 

 

진단신청기준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겸 업 내 용

 

 

종 류

등 록 번 호

등 록 기 준 자 본 금

 

 

 

 

 

 

 

신청자의 실질자본금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및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공인회계사(재무관리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지정진단기관, 세무회계법인) 귀하

 

 

첨부서류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업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

 

 

 

 

(별지 제10호서식)

 

 

 

 

기 업 진 단 보 고 서

 

 

진 단 구 분

1. 등 록

2. 양 수

3. 합 병

4. 자본금변동

5.등록기준신고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자 제 시

자 본 금 액(a-b)

 

 

 

 

 

 

 

자산총액(a)

부채총액(b)

 

진단결과 내역(진단기준일 :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진단의견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자산총계()

 

부채총계()

 

 

부실자산()

 

자 본 금

 

 

실질자산()

(-)

 

자본잉여금

 

 

비업무용자산()

 

이익잉여금결손금

 

 

 

실질자본()

(--)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총계()

 

 

 

겸업자본()

(c-d)

 

겸업자산(c)

 

 

 

겸업부채(d)

 

 

 

전기공사업실질자본

(-)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의거 신청인의 실질자본금을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단자) 공인회계사(재무관리경영지도사,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법인(지정진단기관, 세무회계법인):

담당공인회계사(담당재무관리경영지도사, 담당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인

소재지(전화번호) :

---------------------------------------------------------------------------------------------------

본 기업진단보고서는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평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한국공인회계사회장(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장,한국세무사회장):

소재지(전화번호) :

 

첨부 : 기업진단 내역서 1

도지사귀하

 

 

 

 

 

 

 

 

 

 

 

기 업 진 단 내 역 서

업체명 (단위:)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 정

평정후금액

평정내역

차 변

대 변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겸업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겸 업 자 산)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겸업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겸 업 부 채)

1. 자 본 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겸 업 자 본)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산정내역

 

 

 

 

세부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유동성 배열순서에 의해 기재함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자본금 (담보, 예치, 출자) 확 인 서

 

상 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담보, 예치, 또는 출자금액

금 원

용 도

전기공사업등록관청 제출용 (용도외 사용불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담보, 예치, 출자)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도지사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