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증치세는 총매출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응당납부를 해야하는 증치세에 대하여 부과함.
따라서, 매출세와 응당납부 증치세는 별개의 개념임.
크게 중국에선 증치세 납세인을
일반납세자(일반적으로 세율은 17%)와 소규모 납세자(세율은 3%)로 나누는데,
소규모 납세자일 경우에는 매출증치세만 발생하기에 매출증치세에 지방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나,
일반납세자(17%)일 경우에는 순매출액의 개념에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임.
1.매출증치세=매출액*세율
2.응당납부 증치세=당기 매출증치세- (당기 매입증치세+전기 이월 매입증치세)
또한 증치세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으며 세율은 아래와 같음.
(1)성건세(城建税도시건설세) : 시일 경우 7%, 현일 경우 5%, 농촌일 경우 1%
(2)교육비부가: 3%
(3)지방교육비 부가: 2%
(4)지방수리(水利) 기금:1%
따라서, 市일 경우 총 13%가 부과되고 현(县)일 경우에는 11%, 농촌일 경우에는 7%가 부과됨.
<계산 사례>
1.소규모납세자일 경우
사례: 당기 매출액이 200인 경우,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
(1)당기 응당납부 증치세=200*3%=6
(2)응당납부 성건세=6*7%혹은 5%혹은 1%=0.42 혹은 0.30 혹은 0.06 (市일 경우 세율은 7%,
현(县)일 경우 5%, 농촌이면 1%)
(3)응당납부 교육비부가=6*3%=0.18
(4)응당납부 지방교육비부가=6*2%=0.12
(5)응당납부 지방수리기금=6*1%=0.06
2.일반 납세자일 경우
사례: 당기 매출액이 200이고 매입증치세가 20이라면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
(1)증치세=200*17%-20=14
(2)응당납부 성건세=14*(7%,5%,1%)=0.98 혹은0.7 혹은 0.14
(3)응당납부 교육비부가=14*3%= 0.42
(4)응당납부 지방교육비부가=14*2%=0.28
(5)응당납부 지방수리기금=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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