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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개정법률(2013. 7. 2.)
2013-09-12 11: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38
첨부파일 : 0개

2013.8. 13.() 임차인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2013. 7. 2.)이 공포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되어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손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3억이하)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이 보증금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되어 상인들이 5년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상가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제한없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노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 중 중소기업인 법인의 직원 거주용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대한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규정 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2014. 1. 1.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2014. 1. 1.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확대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개정전 >

2013. 8. 13. 시행

< 개정후 >

 

 

 

 

 

 

 

 

 

 

 

 

 

 

 

 

 

 

 

 

임차인에 한정

 

우선변제권 인정 대상(주택상가공통)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까지 확대(정부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증금액(서울 3억원) 이하의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상가)

 

모든 상가임대차에 확대(의원발의)

- 이 법 시행 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철거재건축의 사유에 대한 제한없이 허용

 

철거재건축을 사유로 한 갱신거절(상가)

 

철거재건축의 사유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제한(의원발의)

- 이 법 시행 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개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개정전 >

2014. 1. 1. 시행

< 개정후 >

 

 

 

 

 

 

 

 

 

 

 

 

 

 

 

 

 

 

 

 

개인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주택)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정부발의)

- 기간 규정 외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적용

 

 

 

 

 

 

 

 

 

 

 

 

 

 

 

 

 

 

 

 

 

 

근거규정 없음

 

차임 등 정보 제공요청권(주택)

 

임차를 하려는 자 등의 정보제공요구권 인정(의원발의)

 

 

 

 

 

 

 

 

 

 

 

 

 

 

 

 

 

 

 

 

 

 

전환율이 대통령령으로 고정(현행 주택 14%, 상가 15%)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 제한(주택상가공통)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와도 연동되도록 추가(의원발의)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월차임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가건물 가액의 1/3

 

최우선변제금 한도 (상가)

 

상가건물 가액의 1/2

- 이 법 시행 전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효력 없음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