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노동부 창직인턴제 절차안내
2012-11-02 10:22

-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실무경험과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지식 서비스, 문화·콘텐츠·농수산업 분야에서 누구보다 창조적 인재로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창직·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인턴 근무(정부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함(농수산업 인턴은 8개월)
- 기본 근로 조건(임금, 연수·근무 시간 등)은 연수 시행자와 인턴 참여자의 협의 후 결정
임금은 월 100만원 이상에서 협의 결정
- 창직·창업 성공을 위해 훈련 계획서 작성 및 주당 4시간 이상 교육훈련 전용 시간 편성
시행자와 인턴 간 협의를 통해 외부 훈련기관장을 통한 유급 휴가훈련도 실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업능력개발카드제(100만원 한도) 활용 가능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단 농수산업 인턴은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
- 고용센터 내 창직·창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시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
- 창직·창업에 성공한 인턴 참여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창업 성공 보수 지급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내 창직·창업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되, 3개월 경과 시점에서 지원
촉진 수당은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실적, 1개월 이상 프로젝트 참여사실 확인 후 지급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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