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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노동부 창직인턴제 절차안내
2012-11-02 10: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44
첨부파일 : 0개

창직인턴제

home 사업소개창직인턴제
  •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실무경험과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지식 서비스, 문화·콘텐츠·농수산업 분야에서 누구보다 창조적 인재로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업개요

기업 및 전문가와의 인턴 기회 제공, 창직 · 창업으로 연계지원

  •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창직·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참여대상

참여대상소개

인턴근무 조건

인턴근무기간 최대6개월-농수산업 인턴은 8개월, 기본 근로 조건 협의 후 결정-월100만원 이상에서 협의 결정, 훈련계획서 작성 및 주당 4시간 이상 교육훈련 편성

  • 인턴 근무(정부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함(농수산업 인턴은 8개월)
  • 기본 근로 조건(임금, 연수·근무 시간 등)은 연수 시행자와 인턴 참여자의 협의 후 결정
    • tip 임금은 월 100만원 이상에서 협의 결정
  • 창직·창업 성공을 위해 훈련 계획서 작성 및 주당 4시간 이상 교육훈련 전용 시간 편성
    • tip 시행자와 인턴 간 협의를 통해 외부 훈련기관장을 통한 유급 휴가훈련도 실시
    • tip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업능력개발카드제(100만원 한도) 활용 가능

지원내용

인턴채용기업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지원, 창직·창업 공간 제공할 시 우선적 이용가능, 창직·창업 성공한 인턴 참여자 1인당 200만원 보수 지급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단 농수산업 인턴은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
  • 고용센터 내 창직·창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시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
  • 창직·창업에 성공한 인턴 참여자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창업 성공 보수 지급
    • tip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내 창직·창업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되, 3개월 경과 시점에서 지원
    • tip 촉진 수당은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실적, 1개월 이상 프로젝트 참여사실 확인 후 지급

진행절차

1.창직인턴 신청, 2.알선 및 채용, 3.약정체결(기업-인턴), 4.창직업무 개시,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신청방법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