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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노동부 취업인턴제 절차안내
2012-11-02 10: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8
첨부파일 : 0개

취업인턴제

home 사업소개취업인턴제
  • 규모는 작아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민간 취업 정보제공기관 등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알선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정규직 취업기회가 넓게 열려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사업개요

중소기업 인턴쉽 과정 제공, 정규직 전환 제고, 기업에게 인건비 보조

  •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청년층의 경력능력배양 - 경력부족으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층,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채용 난을 겪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 해소

사업대상

1. 인턴지원 대상자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단 최고 연령은 만 35세까지),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2. 인턴지원 대상 사업장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 다만, 제조업인 대기업이 고졸이하를 인턴 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업에 포함함

지원내용

약정입금의 50%지원(한도 80만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시 추가지원(6개월간, 65만원), 상시근로자의 20~30% 인턴채용 가능

지원내용
기업규모 5~10인 미만 10~50인 미만 50인 이상
채용한도 30% 25% 20%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 (조기)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매월 65만원 추가 지원
  • 기업당 상시근로자의 20~3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진행절차

1. 개인인턴신청(온라인, 전화등), 2. 인턴자격심사, 3. 인턴취업매칭 및 취업상담, 4. 사전직무교육(2일14시간), 5. 인턴근무실시

신청방법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