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노동부 취업인턴제 절차안내
2012-11-02 10:22

- 규모는 작아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사용자단체, 대학, 민간 취업 정보제공기관 등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알선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정규직 취업기회가 넓게 열려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 해소
기업규모 | 5~10인 미만 | 10~50인 미만 | 5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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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도 | 30% | 25% | 20% |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 (조기)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매월 65만원 추가 지원
- 기업당 상시근로자의 20~3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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