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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발기설립, 모집설립 비교
2012-08-17 14: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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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비율에 따른 설립비교

 

 

 

1. 이사 50%, 감사 50% (모집설립)

 

 

- 법인설립시 조사보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보고의 경우 이사, 감사 중 발기인이 아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이사 , 감사 모두 발기인이라면 일반적인 설립형태를 취할 수 없으며, 공증사무소에서 조사보고를 한 조사보고서가 첨부되므로 설립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발기설립보다 등기소의 조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 또한 법인 자본금 납입시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 회사의 경우, 간단하게 은행 잔고증명서 만으로도 설립가능하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감사가 주식을 가지게 되는(실무상 청약으로 봄) 모집설립의 경우, 잔고증명만으로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은행에 자본금이 존재해야 하므로, 자본금이 큰 경우에는 자금회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사내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그 의미상 여러 이사중 대표를 뜻하는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만 표기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대표자로 표기가 되며, 대외적으로도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표기가 안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2. 이사 100%, 감사 0% (발기설립)

 

 

- 감사가 설립시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보고를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절차없이 간단히 설립이 가능하며, 또한 잔고증명만으로 자본금증명을 할 수 있기에 은행에 단 하루정도만 자금이 존재하면 됩니다.

 

 

- 따라서, 당사와 같이 빠른 시일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사 100% 지분으로 회사 설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이 끝남과 동시에 50%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간 지분을 50 : 50으로 맞추면 되시므로 현재 빠른 설립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증권거래세 0.5%만 부담하면 모든 제세공과금은 정리가 되므로 1번 방법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