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10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황규광 사무관(T : 02-500-1737)
목 차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1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4
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2
Ⅱ. 농업법인 설립절차 15
1. 정관의 작성 15
2. 창립총회 16
3. 출자 17
4. 설립등기 18 ]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가. 근거법령
❍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법인 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설립 주체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사업 등
*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지법 제2조3호)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
구 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관련 규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설립요건 |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ㆍ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
농지소유 |
◦소유 가능 |
◦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
운영 현황 |
◦ 운영법인 수 : 5,597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1,729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970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20.2백만원 * 출처 : 2009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10.10) |
◦ 운영법인 수 : 940개 ◦ 법인당 평균 매출액 : 3,697백만원 ◦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238개 ◦ 법인당 평균 출자액 : 493백만원 * 출처 : 2009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10.10) |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12백만원 이하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
◇농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기타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됨 |
※ 참고 농업소득세 (‘10.1.1부터 폐지)
|
< 종전, 지방세법 부칙에 5년간 부과 유예>(2005.1.5~)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3장 제4절의 규정(제197조 내지 제214조)은 이 법 시행이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유예된 농업소득세를 2010.1.1부터 완전 폐지 ※ <종전 과세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작물재배로 인하여 소득이 있는 자(법인, 개인포함) ◦지방세법에서 농업소득세 폐지(시행 : 2010.1.1/종전의 지방세법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것임.. |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양도소득세 면제 |
◇법인에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세면제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주)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임야, 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서는 전액면제 ◇기타농업외소득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 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임. |
◇좌 동 |
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조제1항3호)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좌 동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12.30, 대통령령 제22575호)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농업용 필름 등 32종(붙임 별표 5/참조), 어업용 23종(붙임 별표6 참조) (주)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함. |
좌 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붙임 별표 1, 2, 3, 3의2, 4 참조)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12.30, 대통령령 제22575호) |
좌 동 |
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취득세,등록세 면제 또는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및 제2항)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2.12.31까지) * ‘11.1.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2.12.31까지) |
좌 동 |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제1항)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12.12.31까지) |
좌 동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
좌 동 |
구 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좌 동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제1항)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다만,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면제하지 아니함. |
좌 동 |
[별표 1] <개정 2010.2.18>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5. 삭제 <2008.2.22>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2010.12.21, 훈령 제 231호) 제48조의 별표 4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 12.>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 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농업법인 설립절차>
가.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관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정관 제반 근거 : 영농어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적용, 농어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정관 작성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다.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등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 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2. 창립총회
가.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등
나.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① 정관의 승인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다.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의무사항 아님)을 받아 설립등기시 첨부(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농업법인 정관(예) 참조
3. 출자
가.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어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설립등기
가.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⑦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⑧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기타 등기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함.
나.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
① 창립총회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④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