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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양도,상속등)
의제 취득일 전 취득자산(상속 증여 포함)의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법규
2012-08-09 11:4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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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 추계결정 및 경정 ]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1999.12.31 신설)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2005.02.19 개정)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3.12.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5.12.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64호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2009.02.04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1999.12.31 신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1999.12.31 신설)

 

 

4. 기준시가(1999.12.31 신설)

 

 

법률 제4803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1999.12.31 신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2009.02.04 개정)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2008.02.29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