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재산제세(양도,상속등)
분양권 취득시기
2012-08-09 11:4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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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98-162-16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2010.06.2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