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4팀 -2385, 2005.11.30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4팀 -3871, 2006.11.24
<질의내용>
(내용)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982년 10월에 자매인 A와B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A와B가 공동부담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1982년 12월에 준공 하였음
-대지는 자매인 A와B가 각각1/2지분으로 등기하였는데 재건축한 주택은 A단독 명의로만 등기 하였음
-관할구청에는 주택을 A와B가 공동으로 신축한 것으로 신고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세도 198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음
-당해 주택에서 A는 1983년부터 거주하고 있고 B는 1987년부터 거주하여 A와B의 2세대 모든 가족이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문)
-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B가 소유한 토지지분도 주택의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 공동소유자별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소득세법」제89조의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 또는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포함)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대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