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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양도,상속등)
양도소득세 시행령개정 - (2012-06-28)시행
2012-08-07 18: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13
첨부파일 : 1개

 

 

 

기획재정부는 지난 5. 10.()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6. 29.()부터 공포시행

 

 

(주요 개정내용)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32)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3)

 

* ,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 6. 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 29()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 )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