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양도,상속등)
양도소득세 시행령개정 - (2012-06-28)시행
2012-08-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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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지난 5. 10.(목)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6. 29.(금)부터 공포‧시행
ㅇ (주요 개정내용)
①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3년 → 2년)
②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 → 3년)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ㅇ (적용시기 및 적용례) 6. 29(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 29(금)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요건(위 ①, ②)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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