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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전자)계산서발행의무 여부
2024-06-14 11:33
작성자 : 조용국
조회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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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21399(2000.12.07)  

 

[요약]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평당 일정액을 관리비로 영수하는 경우 임대주택 관리용역이 주택임대와는 별도의 권리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면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2. 상기 질의 1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및 영수증 중 어느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