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법인,부가,소득 등)
2024년도 세금계산서(계산서) 전자발행의무대상자 매출기준변경
2024-06-14 10:50
1. 세금계산서 (과세매출분)
(1)법인
- 2012.1월부터 매출액 관계없이 의무발행
(2)개인
대상 : 직전연도(2023년도) 과세분+면세분 매출합계 8천만원 이상
시기 : 2024.7.1 부터
2. 계산서 (면세매출분)
(1)법인
- 2015.7월부터 매출액 관계없이 의무발행
(2)개인
대상 : 직전과세기간 과세분+면세분 매출합계 8천만원 이상
시기 : 2024.7.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