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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세금계산서(계산서) 전자발행의무대상자 매출기준변경
2024-06-14 10:50
작성자 : 조용국
조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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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과세매출분)



(1)법인

- 2012.1월부터 매출액 관계없이 의무발행


(2)개인

대상 : 직전연도(2023년도) 과세분+면세분 매출합계 8천만원 이상

시기 : 2024.7.1 부터 




2. 계산서 (면세매출분)



(1)법인

- 2015.7월부터 매출액 관계없이 의무발행


(2)개인

대상 : 직전과세기간 과세분+면세분 매출합계 8천만원 이상

시기 : 2024.7.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