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업종별자료실
학원법개정안 주요내용
2012-06-26 17: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69
첨부파일 : 0개

학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법률 제10916, 2011. 7.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50. 2011. 10.25. 일부개정]

 

입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도 학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관리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에 포함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학원비에 포함, 그 내용을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교습비등으로 정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정보 공개의 범위는 학원(교습소)의 명칭,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6개 항목(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의 기타경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명단, 교습자 명단

외국인강사는 검증 후 채용하고, 연수를 의무화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채용하려면 그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도록 의무화함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교습비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게시표시 교습비등의 내역 고지 의무화

학습자(학부모)가 요구 시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 고지하도록 의무화

등록신고한 교습비 초과 금액 징수 금지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과태료 상한 인상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04. 22개정됨에 따른 과태료 상향 조정

<개정 내용>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기간(횟수)

과태료(만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46조 해당)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500

2개월 초과

1,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1

250

2회 이상

5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률 제222항 해당)

위반 시 마다

300

[별표1] <신설 2011.10.25>

 

기타경비의 범위(3조의2 관련)

항 목

내 용

모 의

고 사 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 료 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 복 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 식 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 량 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