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
[법률 제10916호, 2011. 7.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250호. 2011. 10.25. 일부개정]
□ 입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도 학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관리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에 포함
□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학원비에 포함, 그 내용을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정의
○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정보 공개의 범위는 학원(교습소)의 명칭,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6개 항목(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의 기타경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명단, 교습자 명단
□ 외국인강사는 검증 후 채용하고, 연수를 의무화
○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그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도록 의무화함
○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교습비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
□ 게시ㆍ표시 교습비등의 내역 고지 의무화
○ 학습자(학부모)가 요구 시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 고지하도록 의무화
□ 등록ㆍ신고한 교습비 초과 금액 징수 금지
○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과태료 상한 인상
○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04. 22개정됨에 따른 과태료 상향 조정
<개정 내용>
과태료 부과 대상 |
위반기간(횟수) |
과태료(만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46조 해당)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
500 |
2개월 초과 |
1,0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
1회 |
250 |
2회 이상 |
500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
위반 시 마다 |
300 |
[별표1] <신설 2011.10.25>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 |
항 목 |
내 용 |
모 의 고 사 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재 료 비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피 복 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급 식 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차 량 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