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업종별자료실
건설업면허 관리규정(연말 자본금관련)
2012-06-26 17: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35
첨부파일 : 0개

건설업관리규정

 

1장 목 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건설업의 등록

 

1.처리기관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도회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

(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처리한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 한다.

* 종합공사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등록신청하고,

전문건설업종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 예를 들어 건축이라는 업종과, 토건이라는 업종을 함께 보유 할 수는 없습니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 기술능력

 

(1)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조회 자료,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기술자의 자격증,고용보험가입증명,경력사항,고용계약서 등으로 기술능력을 검증합니다.

 

. 자본금

 

(1)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

)재무제표로 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위의 각 경우에 제3장 제3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서 아래의 적격여부를 따져

자본금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장 제3항 다목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한다.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위의 해당되지 않는 자산만 자본금기준에 맞다고 판단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그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됩니다.

* 자본금은 가~나 의경우만 인정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도 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목 및 ()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양식이며,

서식 항목대로 엑셀로 작성하고 엑셀 포맷은 www.kiscon.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7) 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면서 및 진단기준일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진단일까지의 동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6. 가 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중 및 수불장부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중, 부실자산 혹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는 다시 증빙해야 하는데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해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금융상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1)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금융상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법 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보험업법 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신청인의 출자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2)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17(건설업의 양도 등)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양도 되는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규칙 18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8조 제6

·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3)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준 기관은 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5)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13조제1호의2 다목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