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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지위승계 필요서류
2012-07-06 11:2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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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생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