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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지위승계 필요서류
2012-06-26 16: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6
첨부파일 : 0개

<양도인>

 

1. 인감증명서 1

 

2. 인감도장 (지위승계서식에 날인하였으면 필요없음.)

 

 

 

<양수인>

 

1. 신분증 원본

 

2. 보건증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약 1주일 정도후 수령가능함.)

- 접수증으로 우선 대체하고, 차후 팩스송부등으로 가능.

 

3. 위생교육증 (미이수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음, 3개월이내에 이수하여야 함.)

-휴게 음식점업은 미이수 사유서 대체가능하나, 일반음식은 대체 불가에 주의!

 

4. 영업신고증 원본

 

 

 

수수료 \9,300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

(관할구청 산업환경과 위생관리계)